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평년 수입 대비 감소한 수입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산식 | 수입 = 수확량 × 시장가격 |
| 수확량 기준 | 가입 농지에서 생산되는 평년수확량(과거 5년 평균수확량)
|
| 가격 기준 | 가락시장 경락가격 등 대표성·객관성을 갖춘 가격자료 적용 (상품·중품 가격 기준) |
| 보장 수준 |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 (60·70·80·85%형 중 선택, 나머지는 자기부담) |
| 보험금 산식 | 보험금 = (기준수입 × 보장수준) - 당해수입 |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 구분 | 농업수입안정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
| 보장 범위 | 수확량 감소 + 가격 하락 | 수확량 감소 (또는 투입 생산비) |
| 적용 가격 | 기준가격(상품 유형별 산정) 적용 | 과거 5년 올림픽평균 시장가격 (최고·최저 및 유통비용 제외)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비쌈 | 상대적으로 저렴 |
| 특징 | 보장범위가 넓어 보상 측면에서 유리 | 보험료 부담이 적음 |
* 두 보험은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같은 농지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 상품 유형 | 수입 산출 방식 | 특징 |
|---|---|---|
| 과거수입형 |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년 올림픽평균)으로 적용 | 가격이 하락한 해에는 기대수입형과 보상금액이 동일 |
| 기대수입형 | 당해연도 가격 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 (기준가격의 최대 1.5배까지) | 가격 상승기에 보상 측면에서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쌈 |
| 실수입형 |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계약재배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상 |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낮은 계약재배 농가에 적합 |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므로 보장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당해연도 가격이 하락하면 두 상품의 보상금액은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기대수입형이 기준가격의 1.5배까지 상승분을 반영하므로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율과 운영비가 오르는 것을 막고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미국·일본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농지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부과되며 과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무사고 농가에는 할인이, 사고 발생 농가에는 할증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측·회피할 수 없는 이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6년 8월 시행).
농작물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제도로, 품질 하락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품질은 기상뿐 아니라 재배기술·관리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손해 측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