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업인
원예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하고, 병해충·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생육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의 수급관리와 연계하여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하고, 병해충·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 및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생육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모든 지원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이를 실행합니다.
| 구분 | 무엇을 하나요 | 세부 지원 항목 |
|---|---|---|
| 안정생산지원 |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과잉·과소 생산과 재해에 대응하는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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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보전지원 | 도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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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여름 무
※ 대상 품목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 및 주산지협의체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업인

계약재배 참여 생산자단체
(지역농협·농업법인)

계약재배 참여 산지유통인 및 산지유통법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세부 내용 |
|---|---|
| 수급계획 사전 반영 | 광역지방자치단체 수급계획에 재배면적·물량이 사전에 반영된 경우만 해당되며, 경작신고 후 수급상황 발생 시 주산지협의체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경작신고 | 당해연도 경작신고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정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시점 | 파종·정식 후 1개월 이내에 약정계약을 완료한 면적(물량)만 지원합니다. |
| 직접 경작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생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등을 농협에 제출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경작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으로 증빙 |
|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 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서식(농약안전사용기준 등 포함)을 준수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
| 수급조절 의무 이행 | 수급상황 발생 시 주산지협의체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물량의 50%까지 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 단계 | 내용 | 주체 |
|---|---|---|
| 1. 사업 안내·설명 | 품목별 파종·정식기 도래 1~2개월 전 계약재배 농업인 대상 사업 설명 및 신청 접수 | 계약주체(주산지농협·농업법인 등)유통·법인 |
| 2. 계약 약정 및 경작신고 | 계약재배 약정 체결(파종·정식 후 1개월 이내) 및 경작신고서 제출 | 농업인·산지유통인 |
| 3. 사업 신청 | 품목별 사업물량 조사 후 광역수급관리센터로 신청 | 계약주체 → 조합, 산지유통법인 → 수급관리센터 |
| 4. 사업물량·대상자 확정 | 주산지협의체 심의를 통해 사업물량 및 지원대상 확정 | 주산지협의체 |
| 5. 이행 및 정산 | 수급대책 이행 후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 | 계약주체·광역수급관리센터 |
*본 내용은 2026년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기준은 주산지협의체 의결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