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출하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출하정지 물량을 지원하고, 출하시기 조정에 따른 출하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수급이 불안한 경우에는 재배면적 조절, 저장지시, 가공 전환 등을 추진합니다.
모든 조치는 주산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이를 집행합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목별·작형별 위기단계 판단에 따라 시행됩니다.
| 구분 | 가격이 하락할 때 | 가격이 상승할 때 |
|---|---|---|
| 시행 시점 | 해당 품목(작형)의 가격이 ‘하락 심각단계’에 진입한 경우 | 해당 품목(작형)의 가격이 ‘상승 위기단계’에 진입한 경우 |
| 주요 조치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요건 충족 시 산지폐기 | 출하시기 조정(조기출하), 출하장려, 시장출하 확대 |
| 판단 근거 | KREI 농업관측정보, aT 유통정보, 농촌진흥청 조기경보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 | KREI 농업관측정보, aT 유통정보, 농촌진흥청 조기경보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 |
지원 단가 기준| 구분 | 기준 |
|---|---|
| 출하조절 보전단가 | 보전기준단가 × 출하조절물량 × 단가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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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장려 단가 | 운송비, 출하작업비 등 출하제비용 실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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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별 출하장려금 차등 지급| 구분 | 주의 | 경계 | 심각 |
|---|---|---|---|
| 조치 내용 | 농가 자율출하 | 50% 도매시장 출하 | 전량 도매시장 출하 |
| 지급 내용 | 운송비 | 운송비 + 출하작업비 | 운송비 + 출하작업비 + 상장수수료 |
| 구분 | 내용 |
|---|---|
| 추진 요건 | 해당 품목(작형)의 가격이 ‘하락 심각단계’에 진입할 경우 사전면적조절 및 출하정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산지폐기 요건 | 차기 작형의 생산전망 등을 고려하여 ‘하락 심각단계’ 진입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주산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지폐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지급액 상한 | 품목별 경영비 이내에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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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물량 | 계약물량의 50% 범위 내 |
| 보전단가 | 면적조절 보전단가 = 보전기준단가 × 조절면적 × 생육기간별 단가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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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주체 | 지원대상 농가와 사업량은 주산지협의체가 확정하며, 광역수급관리센터에서 집행합니다. |
* 본 내용은 2026년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기준은 주산지협의체 의결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